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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과 특약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근저당권 말소, 누수·하자 책임, 잔금 지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는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내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 전 확인사항부터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매수인과 매도인이 챙겨야 할 특약 문구, 잔금일 체크사항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어떤 순서로 작성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바로 서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물 확인→권리관계 확인→계약조건 협의→특약사항 작성→서명 및 계약금 지급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중개사가 보여준 사본만 보지 말고 계약 당일 다시 발급하여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여부를 확인하세요.
- ✓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 대리인이 계약할 때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 ✓ 주소, 동·호수, 면적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 ✓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일과 부동산 인도일을 정합니다.
- ✓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빠짐없이 특약사항에 기재합니다.
매매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목적 부동산의 표시, 매매대금과 지급일, 소유권이전 시기, 부동산 인도일, 계약 해제 조건, 채무불이행 책임, 중개보수, 특약사항을 작성합니다. 숫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적으면 금액 오기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작성 항목 | 확인할 내용 | 주의사항 |
|---|---|---|
| 부동산 표시 | 소재지, 동·호수, 면적, 용도 |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작성 |
| 매매대금 |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지급일과 지급계좌 명시 |
| 소유권이전 | 등기서류 교부일과 신청일 | 잔금 지급과 동시에 진행 |
| 부동산 인도 | 열쇠 인도, 점유 이전, 명도 | 임차인 거주 여부 확인 |
| 계약 해제 | 계약금 해제와 위약 책임 | 해제 가능 시점을 구체적으로 작성 |
| 특약사항 | 근저당, 하자, 공과금, 시설물 | 구두 합의를 모두 문서화 |
매수인이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
매수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은 무엇인가요? 매수인은 잔금 지급 전 새로운 권리 설정을 막고,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확인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정하는 문구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문구는 예시이므로 실제 물건 상태와 합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세요.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현재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가처분 등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제한하는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기존 근저당권과 제한물권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한다.”
“매도인은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지 않은 누수, 결로, 구조적 균열, 보일러 고장 등 중대한 하자가 잔금일 이전 또는 합의한 기간 안에 확인되는 경우 수리비용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이미 확인하고 인수하기로 한 하자는 별도로 기재한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임차인 및 점유자의 퇴거와 명도를 완료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관련 분쟁을 책임진다. 명도가 완료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잔금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매수인이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이 목적 부동산의 권리 또는 물리적 하자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대출 한도 부족이나 매수인의 신용 문제까지 포함할지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확인해야 할 특약사항
매도인에게 필요한 특약사항은 무엇인가요? 매도인은 매수인의 단순 변심이나 자금 부족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일, 지연 책임, 현 상태 인수 범위, 시설물 포함 여부를 명확히 작성하세요.
- ✓ 매수인의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한 잔금일을 지키도록 정합니다.
- ✓ 잔금 지급이 지연될 때 적용할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 절차를 정합니다.
- ✓ 에어컨, 붙박이장, 인덕션, 조명 등 포함되는 시설물을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 ✓ 매수인이 직접 확인한 경미한 노후나 외관 상태는 현 상태로 인수한다고 기재합니다.
- ✓ 매수인이 부담할 취득세와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구분합니다.
계약금 반환과 계약 해제는 어떻게 정하나요?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고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 대출 실행 준비, 소유권이전 서류 제공 등 이행 착수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제 가능 시점과 위약금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상황 | 계약서에 정할 내용 |
|---|---|
| 매수인 단순 변심 | 계약금 포기 여부와 해제 가능 시점 |
| 매도인 단순 변심 | 계약금 배액 상환 여부 |
| 잔금 지급 지연 | 이행 최고 기간과 계약 해제 조건 |
| 근저당 말소 불이행 | 잔금 지급 유보 또는 계약 해제 조건 |
| 중대한 미고지 하자 | 수리, 손해배상 또는 해제 가능 여부 |
잔금일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 잔금일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했나요?
- ☐ 새로운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없는지 확인했나요?
- ☐ 기존 대출 상환과 근저당권 말소 방법을 확인했나요?
- ☐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잔금을 송금하나요?
-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았나요?
- ☐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정산했나요?
- ☐ 열쇠, 공동현관 카드, 주차등록 정보를 인수했나요?
- ☐ 약속한 시설물과 집 상태가 유지되고 있나요?
- ☐ 임차인 또는 기존 점유자의 명도가 끝났나요?
-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했나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중개거래라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등기서류 교부를 동시에 진행하고 지체 없이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 서류 등은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과 특약사항의 핵심은 계약 당사자가 약속한 내용을 모호하지 않게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표현보다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처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떤 조치를 할지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잔금일에는 권리변동과 시설물 상태를 다시 점검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권리관계나 지역별 행정 절차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